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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노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by 깨닫는 순간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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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컴퓨터 등 새로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정말 문제없이 잘 작동하다가 시간이 지나 오래될수록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요, 이는 우리 인간에게도 다를 게 없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부분이 이곳저곳 아프기 마련인데요,  특히 무릎 부분은 아프고 시리고 늘 말썽이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또한 무릎관절 수술을 할 시 이러한 사업에 의해 지원이 되기에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 노인 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원 대상 및 범위 >

 - 연령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지원자 신청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2. 보건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3. 재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재단에서 수술비 지원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전산에서 출력한 진료비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급합니다.

  ※ 청구서는 노인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3]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술지원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며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방문하시거나 우편제출하셔도 됩니다.)

 2.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무엇보다도 무릎관절이 튼튼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비록 지금 설명드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이란 사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 있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무릎이 안 좋아 인공관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일단 지원대상기준이 되는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여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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