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간다죠~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수명은 연장되니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을거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요즘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홀로 살고 있어 적적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 주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라는 제도인데요, 모든 노인분들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들 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많이들 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목적 >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고령부부가구, 신체ㆍ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1.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수행 기관 >
- 각 관할 사회복지기관
ㆍ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내방 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서비스는 각 관할 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요~ 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을 관리하며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비록 공공기관인 동 주민센터에 할지라도 생활관리사분이 배치 되어 서비스 받는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복지관에 문의하시는게 답변받는데에 더 빠를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비용 >
- 무료(공급자 지원방식)
< 지원 내용 >
- 안전지원 서비스 :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여부 확인 및 지원
- 사회참여 서비스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 특화 서비스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지금까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면 독거 어르신이거나 고령노령부부 등의 사유가 있으시면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적적하시고 외로우신 상황에서 자녀들은 떨어져 지내며 자녀들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홀로 외로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아 생활관리사 분의 챙김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을 거 같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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