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용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하는 방법
자연휴양림 이용을 하려는 데도 입장료 등 비용이 드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초수급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이용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5,000명에게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202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