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용을 하려는 데도 입장료 등 비용이 드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초수급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이용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5,000명에게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는 방법은?
가.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2024년 신청 기간은 아쉽게도 1.1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나. 선정 발표일 : 2024. 1. 31.(수) 14:00
다.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 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라. 사용 기간 : 2024. 2. 1.(목) 14:00 ~ 2024.11.30.(토)
- 정기(1차) : 기존대상자(65,000명)
4. 문의할 곳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 홈페이지 주소 : 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콜센터 : 1544-3228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이용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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