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이란 사업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서업인데요, 요즘 부쩍 오른 난방비 등으로 인해 힘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럼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 사업(LED조명 교체 노후주택 단열 창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빛주택 지원사업이란?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새빛주택 지원사업 내용은?
(1) 지원항목
단열 창호, LED 조명 교체비 지원
< 지원 유의 사항>
- '24년부터 ‘다가구 주택’ 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가능
-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 지원불가
- ‘창호’ 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 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확인가능
-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용이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예정
(2) 지원한도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세 제외)
* 최대 지원금액 :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거주 주택은 부가세 제외 최대 90% 이내 지원
3.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개요
(1) 기간
2024. 1. 25.(목) ~ 2024. 11. 6.(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14.(수)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2.(금)까지 신청서 제출
(2) 대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750 가구(총 15억 원 규모)
*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신청가능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
* 「건축법」 상 ‘주택’ 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시 사전 방문 점검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4)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 사이트 주소 : 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5) 문의할 곳
새빛주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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