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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확정일자 알아보기○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확정일자 부여 하는 곳은.. 2024. 11. 27.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입자가 집을 이사할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소장님 말만 믿으면 안 되며 임차인 스스로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면 "우선변제권" 이 있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설정해야만 ..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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