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LH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떴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럼 LH전세임대주택은 어떤것이며 신청 방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신규 공급 물량 및 공급지역 대상주택
-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3,000호 공급
- 공급지역 :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 전세임대 공급지역 현황
가.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군)
나. 지 방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 5인 이상 가구에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3. 공급 방식
- 정기모집 :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랴의 2~32~3 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4. 입주 자격
- 모집공고일(2023.8.2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재계약 기준 : 기존주택 11 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
- 할증 기준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6.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가. 수도권 : 1억 3천만원
나. 광역시 : 9천만 원천만원
다. 기타 : 7천만 원천만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또는 5%
나. 임대료
1)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이하 : 연 1%
2)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3) 전세지원금 6천만원 초과 : 연 2%
7.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기간 : 2023.9.5.(화) ~ 9.15.(금)
- 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급물량이 궁금하신 분은 각 지자체 동 주민센터 또는 LH주택공사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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