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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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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에 LH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떴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럼 LH전세임대주택은 어떤것이며 신청 방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신규 공급 물량 및 공급지역 대상주택

  -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3,000호 공급

  - 공급지역 :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 전세임대 공급지역 현황

  가.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

  나. 지 방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 5인 이상 가구에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3. 공급 방식

- 정기모집 :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랴의 2~32~3 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4. 입주 자격

- 모집공고일(2023.8.21.)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재계약 기준 : 기존주택 11 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

- 할증 기준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6.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3천만원

. 광역시 : 9천만 원천만원

. 기타 : 7천만 원천만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또는 5%

. 임대료

1)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이하 : 1%

2)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3) 전세지원금 6천만원 초과 : 2%

 

 

 

 

7.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기간 : 2023.9.5.() ~ 9.15.()

  - 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급물량이 궁금하신 분은 각 지자체 동 주민센터 또는 LH주택공사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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