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안내/경제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by 깨닫는 순간 2023. 2. 20.
반응형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탈수급자를 조건으로 하여 저축을 할시 정부가 저축금이 비례하여 매칭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란?

   - 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자격 : 일하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498,694원 829,477원 1,064,356원 1,296,231원 1,519,365원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가능

 

     - 지급요건 및 혜택

     ㆍ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ㆍ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 알파

     - 모집기간

     ㆍ1차 : 2023년 2월 1일~13일

     ㆍ2차 : 2023년 4월 1일~13일

     ㆍ3차 : 2023년 6월 1일~13일

     ㆍ4차 : 2023년 8월 1일~13일

     ㆍ5차 : 2023년 10월 2일~12일

     - 지원기간 : 3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Ⅱ

     - 신청자격 : 일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498,694원 829,477원 1,064,356원 1,296,231원 1,519,365원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 지급요건 및 혜택

 

     ㆍ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됩니다.)

     ㆍ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알파

     - 모집기간

     ㆍ1차 : 2023년 2월 1일~22일

     ㆍ2차 : 2023년 5월 1일~24일

     ㆍ3차 : 2023년 8월 1일~23일

     - 지원기간 : 3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 Ⅰ, 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 활동을 하며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가구는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