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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by 깨닫는 순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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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흔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월급에서는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N잡러라고 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업을 통해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소소하면 상관없겠지만 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분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

 -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종류 >

 - 이자소득 : 금융소득의 범위로 이자로 들어오는 소득을 일컫습니다.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의 범위로 주식 배당과 같이 배당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일컫습니다.

 - 사업소득 : 장사 등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 가장 일반적인 소득의 형태이며 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 : 미리 낸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생기는 수입입니다.

 - 기타소득 : 강의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거나 유트부 등의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을 일컫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상경비 60% 제외하게 되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 300만원의 수익이상 신고의 경우 기타수입을 경우는 750만원 x (1-60%) 의 계산수식이 적용되므로 750만 x 0.4 = 300만원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7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시 과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 위의 소득 종류들을 모두 합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 함께 알아두어야 할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구간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세율 6%를 적용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1,400만원 ~ 5,000만원 구간 세율인 15%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 납세지 >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 비거주자와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친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N잡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배달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자동으로 떼어져서 신경 안써도 되지만 다른 부업으로 수익이 있을경우 다른 부업의 수입이 어떤종류(예를들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등)인지 파악하시고 연 300만원 이상(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안시켜도 됩니다.)의 소득이 생길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시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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