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행 목표 및 방향
가.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나.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라.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지원 서비스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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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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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4. 참여 요건
구분 | Ⅰ 유형 | Ⅱ 유형 | |||
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5. 신청 접수 방법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문의 사항 : 국번 없이 1350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ua.go.kr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 관련 지원하는 제도라서 기존 비슷한 유형의 국가사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 제한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와있으니 해당 유형에 맞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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