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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소식

by 깨닫는 순간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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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월 30일(화) 어제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였는데요, 3년 만에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중교통, 요양병원 등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으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곳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

 - 국내 및 국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으며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

 - 신규 변이는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위의 분석으로 인해 1월 30일(월)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

 -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

  1) 의료기관 및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5)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7)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8)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 차량

 -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되는 장소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2)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3) 병원 1인 병실 환자 및 간병인

  4)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등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6)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7)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8) 회사 내에 근무하는 장소

  그동안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서 서로 간 의사소통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것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껴도 될 상황에서도 억지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되니 기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이 장점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쓰고 안 쓰고 하시면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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