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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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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 이후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2002년에는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전국이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메르스까지 지속적인 감염병을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2020년 초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전 바이러스처럼 특정나라위주로 번져서 어느정도 범위에서 마무리되는 수준이 아닌,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더욱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시기 기준으로 발병 이전과 발병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는 얘기가 나오는걸 보아서는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많이 풀리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을 없애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정말 계속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오면서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전 국민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출처 : Pixabay

< 신청 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ㆍ격리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www.gov.kr)에서 확인가능

※ 지원 제외사유가 아니며, 위의 표 기준안에 들어오면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 지원받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이상 1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12월31일까지 신청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전처럼 전 국민이 다 지원 받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있는지 확인하여 대상이 되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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