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노인성 치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마음뿐만 아니라 치매치료비용도 부담이 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치매검사 비용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검사비 지원
가.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하 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 대상은?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 치매검사비 선정기준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ㆍ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합니다.
ㆍ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라. 치매검사비 서비스 내용은?
- 1인당 검사비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ㆍ감별검사 :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마. 신청 방법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바.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 지원 대상은?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 다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ㆍ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초로기 치매 : 지능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일어나는 치매(후천성 뇌 상해로 인한 지능 저하)
2)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ㆍ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치료 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ㆍ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 치매치료관리지지원 서비스 내용은?
- 치매치료관리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마. 신청 방법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바. 처리 절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처리 절차는 치매검사비 지원 처리절차와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치매검사비 지원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대한 예방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미 치매가 진행된다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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