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이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치아마저도 나이가 들어 말썽을 부리면 너무 속상한 상황에서 그래도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사업이 있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과치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하여 치아가 많이 아파도 최대한 참고 병원을 안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사업은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울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비원 사업 >
- 음식을 먹고 씹는 즐거움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아주 큰 기쁨을 차지하지요. 더군다나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구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치아가 상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구강 기능의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 노인틀니 대상자
ㆍ만 65세 이상의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2012년에는 7월 1일 기준 만 75세 이상이었지만 2015년 7월 1일에 만 70세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2016년 7월 1일에 다시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ㆍ만 65세 이상 부문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학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내용 >
- 노인틀니 이용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ㆍ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5% 지원(본인 부담금 5%)
ㆍ기초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5% 지원(본인 부담금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ㆍ급여 횟수 :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이 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ㆍ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0% 지원(본인 부담금 10%)
ㆍ기초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0% 지원(본인 부담금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은 비급여
ㆍ급여 횟수 : 1인당 평생 2개 지원
1) 상악 및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2)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소고도재권(PE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ㆍ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 사전 등록제 실시
ㆍ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ㆍ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복지 관련 전산망)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1) 의료급여 기관 : 진단 후에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을 대행
2) 수급권자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
ㆍ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절차 >
1. 등록신청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2. 등록신청 발급 : 의료급여기관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3. 등록신청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 보장기관
4. 승인 : 보장기관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해당 사업 기준에 해당되시는 노인분들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전화하시거나 거주지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치과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데요, 이 사업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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