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안내/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깨닫는 순간 2022. 12. 4.
반응형

  요즘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청년들은 오랜만에 모이면 즐거웠던 추억보다는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왔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주택 구입문제,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한 대출 상환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되는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관련으로 혜택이 있는제도가 없을까 해서 알아보던차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시행되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정책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주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업 내용 >

 -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됩니다.

 ㆍ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됩니다.

 ㆍ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ㆍ정채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납부액 360만원(3년)을 포함하여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되니 3년 만기시에는 본이납부액 포함하여 1,440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물론 이자는 별도로 받구요~

 

< 신청 방법 및 추가 안내사항 >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18일~8월5일까지로 접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사업이 지속될 시 비슷한 기간에 접수신청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접수기간 정도에 맞추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준으로는 신청기간에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때와 같이 주중 5부제를 신청하였었구요,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기간(8월1일~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 추가신청기간은 5부제가 풀려서 자율신청이고,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라요~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임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전화문의

 ㆍ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ㆍ복지로 시스템문의 : 1566-0313

 ㆍ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나왔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5.1.(월) ~ 5.26.(금)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5.15.(월) ~ 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위의 전화 문의처에 전화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가능 할 시에는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이득인거 같네요.  만약 기준중위소득 50%~100% 대상이 월 10만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3년 만기시에는 본인 납부금액만큼을받을 수 있고(납부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괜찮은 제도 같네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