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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취업 후 상환)

by 깨닫는 순간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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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록금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취업 후 대출 상환 관련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화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은?

   -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상 해외거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3. 연령 기준은?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가능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 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나.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

   - 재학생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ㆍ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ㆍ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ㆍ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 대출 지원 불가 

5.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ㆍ등록(예정) 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6. 대출 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ㆍ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 대출 확인 

   - 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2018년~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신ㆍ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결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8.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

9.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대출금과 생활비대출금으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가.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나.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부분 대출

        가)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학생)

        나)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하고 그 이후 등록금 대출 실행 마지막으로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재단)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 대출 한도 50만 원 증액(총 한도 금액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최소 대출금액

     가. 등록금 대출 : 10만 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나. 생활비 대출 : 10만 원 이상(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수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2023년 1학기만 200만 원)

     나.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 및 특수대학원 의대,한의대 계열 등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10.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 납부 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취업 후 상환 대출 신청 일정

   - 대출 신청

    가.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00 ~ 4. 26.(수) 18:00

    나.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00 ~ 5. 18.(목) 18:00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00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대출 실행

    가.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00 ~ 4. 27.(목) 18:00

    나.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00 ~ 5. 19.(금) 18:00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할 때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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