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록금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취업 후 대출 상환 관련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화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은?
-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상 해외거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3. 연령 기준은?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가능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 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나.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
- 재학생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ㆍ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ㆍ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ㆍ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 대출 지원 불가
5.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ㆍ등록(예정) 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6. 대출 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ㆍ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 대출 확인
- 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2018년~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신ㆍ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결정
8.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
9.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대출금과 생활비대출금으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가.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나.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부분 대출
가)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학생)
나)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하고 그 이후 등록금 대출 실행 마지막으로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재단)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 대출 한도 50만 원 증액(총 한도 금액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최소 대출금액
가. 등록금 대출 : 10만 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나. 생활비 대출 : 10만 원 이상(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수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2023년 1학기만 200만 원)
나.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 전문기술석사 | 일반 및 특수대학원 | 의대,한의대 계열 등 전문대학원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10.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 납부 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취업 후 상환 대출 신청 일정
- 대출 신청
가.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00 ~ 4. 26.(수) 18:00
나.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00 ~ 5. 18.(목) 18:00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00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대출 실행
가.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00 ~ 4. 27.(목) 18:00
나.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00 ~ 5. 19.(금) 18:00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절차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할 때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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