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개념으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적금식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자원지원 형태의 사업이라 전국적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분들이라면 홍보 포스트나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들어본적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 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원과 15만원 중에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며,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및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2022. 6.2~24(올해는 신청기간이 지났구요, 매년 공고가 나며 공고에 나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집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 내용 : 주거ㆍ교육ㆍ창업ㆍ결혼자금을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ㆍ지원합니다.
- 적립 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 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지자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쳥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ㆍ희망플러스ㆍ꿈나래ㆍ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단, 디딤돌 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행중인 자(공고일 현재 기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등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서울시 희망두배 토장 콜센터 : 1688-1453, 120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요즘 청년 취업이 엄청 힘든 시기인데요,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소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처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혹은 3년 단기간에 적금식으로 돈을 저축하여 이자발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네요. 서울시에 사시는 청년분들중 관심있으신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 공고가 나올시 서울시 담당자 또는 지자체 구청 담당자 혹은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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