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될수록 취업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요, 이에 정부에서 취업 관련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통해 보다 더 수월한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직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2.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 실업 및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II유형 중 청년, 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II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 및 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 만 원 지원(1회)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은?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할 곳은?
- 직업훈련포털 : https://www.work24.go.kr/cm/main.do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관련 내용들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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