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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은?

by 깨닫는 순간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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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안 될 경우 폐업을 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지급금제도라는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급금제도는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지급금제도 사진

 

 

 

 

1. 대지급금제도 지원 대상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0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물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2. 대지급금제도 지원 내용

 

사업
                                                                                    지원 요건
도산 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o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 임금 22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o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임금 310만원, 퇴직급여등 310만원, 휴업수당 217만원
o 퇴직당시 연령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임금 350만원, 퇴직급여등 350만원, 휴업수당 245만원
o 퇴직당시 연령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임금 330만원, 퇴직급여등 330만원, 휴업수당 231만원
o 퇴직당시 연령 60세 이상 : 임금 230만원, 퇴직급여등 230만원, 휴업수당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는 전 연령 공통으로 310만원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이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3. 대지급금제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4.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홈페이지 주소 :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 1588-0075,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대지급금제도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지급금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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