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안 될 경우 폐업을 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지급금제도라는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급금제도는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제도 지원 대상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0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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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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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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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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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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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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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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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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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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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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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 확인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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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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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물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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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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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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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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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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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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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급금제도 지원 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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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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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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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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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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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 임금 22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o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임금 310만원, 퇴직급여등 310만원, 휴업수당 217만원 o 퇴직당시 연령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임금 350만원, 퇴직급여등 350만원, 휴업수당 245만원 o 퇴직당시 연령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임금 330만원, 퇴직급여등 330만원, 휴업수당 231만원 o 퇴직당시 연령 60세 이상 : 임금 230만원, 퇴직급여등 230만원, 휴업수당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는 전 연령 공통으로 310만원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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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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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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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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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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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이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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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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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자 |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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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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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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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급금제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4.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홈페이지 주소 :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 1588-0075,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대지급금제도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지급금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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