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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경제

소상공인 창업지원 내용

by 깨닫는 순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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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스타트업, 자영업자 등 소규모 상인들의 영업 매출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심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 안 좋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을 격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기관에서 소상공인이 창업하기 위해 세제 혜택,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 내용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ㆍ대상 :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 창업자

 

 ㆍ지원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ㆍ교육 및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https://www.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ㆍ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중소기업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한국무역협회(https://kita.net)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ㆍ법률지원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ㆍ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 제도 >

 

 - 부담금 면제제도

 

 ㆍ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1) 농지보전부담금, 2) 대체초지조성비,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ㆍ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2) 대체초지조성비, 3) 전력산업기반부담금, 4) 대기 배출 기본부담금, 5) 수질배출 기본부담금, 6) 폐기물부담금, 7) 물이용부담금,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 교통유발부담금, 10) 지하수이용부담금, 11)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세제지원제도

 

 ㆍ지원대상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ㆍ혜택내용

   가. 위의 1)과 2)의 기업은 ㄱ.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ㄴ.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나.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의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 인지세의 면제

 

 ㆍ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

 

   가. 유흥 및 향락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나. 휴업 및 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다.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 및 도매업을 하는 기업

 

   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ㆍ면제 대상

 

   가.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나.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을 말합니다.

 

 

 

 

 

 

 

 

< 정리하며 >

  -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지원 기관과 내용,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다루기에는 너무다 다양하고 세부사항들이 있을 거 같네요.

 

 - 앞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예비 소상공인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등의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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