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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 알아보기

by 깨닫는 순간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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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 때마다 세법은 수정이 됩니다. 이에 따른 세액 공제 지원 제도도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2024년에 변경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오늘 포스팅 내용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2024년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기본 정의

 -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로 이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방식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입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 공제

 - 소득 공제란?

 ○ 소득 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 2)

 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의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 올해부터 달라진 세액 공제

 - 세액 공제란?

 ○  세액 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가.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최근 개정이 되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나. 연금 저축 세액 공제

  ○ 연금게좌를 통한 세액 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이 연금 저축 세액 공제도 납입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 연금 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 연금 저축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

개정 전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게 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세액 납부 시 공제혜택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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