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 직장 다니는 분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급으로 쉬는지 무급으로 쉬는지에 따라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란 제도도 근로하시는 분 기준에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유급으로 입원 중인지 무급으로 입원 중인지에 따라 지원금 나오는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병가 제도란 무엇인가?
-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및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유급병가 지원금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하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다.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라. 소득 및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유급병가 지원 지역은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외 사항 >
1) 입원, 진료, 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2)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4) 외국국적자의 경우
3. 유급병가 지원일 수 및 지원금액
- 지원일시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입원, 진료, 검진 발생연도에 따라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가. 2022년 : 1일 86,120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나.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주거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sickleave.seoul.go.kr/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지금까지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하시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등 유급병가 대상의 직종이 아니라면 관련 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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