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 대출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시중 은행들의 상품보다 저렴한 이자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럼 관련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0,000원까지 허용됩니다.)
3) 순자산 기준금액을 325,000,000원 이하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나.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00,000,000억 이하(지방은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3. 버팀목전세자금 세부내용
가. 대출 한도
1)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2)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나. 대출 금리
1)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2)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자료 확인 필요
다. 우대 금리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라. 추가 우대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마.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5. 버팀목전세자금 처리 절차는?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전세금 대출 제도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 금리가 일반 은행의 대출 상품들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하여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안내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코 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챙기세요~ (0) | 2023.06.25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5.31 |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0) | 2023.04.22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0) | 2023.04.18 |
국민취업지원제도 살펴볼까요?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