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청년들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 지원 및 중개보수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나이 기준 등에 관련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해당사업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동거인인 부모, 배우자, 형제와 자매 등 있어도 대상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 5,000명(2023년)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생애 1회입니다.)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신청 자격은?
- 나이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ㆍ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ㅇ이하 전세 및 월세에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정 기준은?
- 선정 인원 : 총 5,000명
- 선정 방법 : 해당 사업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및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5. 신청 방법은?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사이트 : https://youth.seoul.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들의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 해당사업의 기준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도에 대한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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