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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식 알아보기 1편

by 깨닫는 순간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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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 하면 부동산을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여되는지 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에 관하여도 우리는 상속 및 증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상속세는 어떠한 세금인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봐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물려받는 곳 외에 더 알아야 할 것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중요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 1년 전 1억 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 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 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 금액 - min(인출금 x 20%, 2억 원)  = 5억 원 - min(10억 x 20%, 2억 원) = 3억 원

     ※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 똑같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음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뺏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만 있을 때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원~35억원 공제금액 7억원~32억원 공제금액 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원),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아파트ㆍ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5.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는지?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입니다.

    ○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12억 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 원만 공제됩니다.

   - 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ㆍ법정상속지분 :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됩니다.(예 : 배우자와 자녀 2명은 1.5:1:1)

      ※ 예시 : 아파트 가격 15억 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자녀 1명

       ㆍ아파트를 자녀가 상속 시 : 10억 원 공제(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ㆍ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 시 : 14억 원 공제(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9억 원{Min(15억 원 x 60%), 15억 원)}

 

 

  지금까지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지만 길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상속세 상식에 관련된 내용을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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