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도저히 채무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부에서 이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 대상 :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나.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가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다.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happyfund.or.kr
라. 문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 1588-3570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나.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다.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
※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주소 : 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라.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조정과 관련되어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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