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가 회사를 안 다녀서 다시 구직급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직장가입 건강보험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및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가. 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나.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70만 원 x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다. 방법
1)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라. 문의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가. 대상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나. 내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다. 방법
1)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라. 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및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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