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 나라에 있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실행된 것은 200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생활보호법 같은 제도가 보호대상자가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이 제도를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어떤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좀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주거급여까..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