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사업에서 저임금 근로자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예술인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술인,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두루누리 사업 내용과 신청하는 방벙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 평균 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 평균 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2. 예술인,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은?
- 사업 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 고액자산가는 지원 제외
o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o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다고 지원 되지 않음
o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만 하고,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술인,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 사업주 :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 신청 →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정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 / 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 신청 필요)
4. 문의할 곳
- 근로복지공단 : 전화 1588-0075,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 국민연금공단 : 전화 1355,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예술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두루누리 사업 신청하는 방법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상이 되시는지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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