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안내/경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7. 3.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이란?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인 점포형 소상공인

   나. 공고마감일(20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ㆍ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ㆍ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가능

      ㆍ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ㆍ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지원 제외

   가.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 제외)

   나.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다.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라.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마.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겨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바. 영어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3. 지원내용 및 기간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023년 10월 31일까지 폐어완료 시 지원

  - 신청 과정

   → 모집(온라인 신청) → 대상선발(우선순위, 업력 5년 이상) 경영 진단(유지기업 또는 한계기업 구분)  컨설팅(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 지원(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루션 이행 이용 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eoulsbdc.or.kr/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www.seoulsbdc.or.kr

  - 신청서류 :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서류 누락 및 비밀번호 미기재로 서류확인 불가시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ㆍ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

     ㆍ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ㆍ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필요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5.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및 문의처

  -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7월 말)

  - 문의처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기업들 중 해당내용에 기준이 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