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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활안정금(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이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은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융자 대상별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1.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지원 대상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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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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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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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비 ② 혼례비③ 장례비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자녀양육비 |
o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o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0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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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o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o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3년 20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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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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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o 개인 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o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
2.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지원 내용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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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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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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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비③ 장례비⑦ 임금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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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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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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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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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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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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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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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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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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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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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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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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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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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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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신용보증료 연 0.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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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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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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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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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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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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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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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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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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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3년 또는 4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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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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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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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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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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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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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도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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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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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신청하는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ww.welfare.comewel.or.kr)에서 신청 및 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할 곳은?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5. 정리하며
-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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