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1 퇴직금 지급 방법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주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주 회사를 옮길수록 퇴직금을 받는 빈도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