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1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도저히 채무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부에서 이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 대상 :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나.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가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다.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