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1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확정일자 알아보기○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확정일자 부여 하는 곳은..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