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1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송달 없이 가능한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가야 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하여 기일 내에 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