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신청 방법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는 사업 은 시각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 안에 드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관련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