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비1 부동산 전세와 매매 거래 등 중개수수료(복비) 살펴볼까요? 부동산은 전세, 매매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과연 이때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에 대해 오늘 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세와 매매 거래 등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주택분양권 등 포함) 가. 매매 및 교환 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의 산정5천만 원 미만1천분의 625만 원중개보수는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1. 매매 : 매매가격2.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3.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1천분..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