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약 2000명에 이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를 국회에서는 입법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출생통보제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및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출생통보 개정 과정
-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2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 출생사실의 통보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시 통보 절차
가.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의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연월일시 등
나.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 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 시ㆍ읍 ㆍ면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 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하여야 합니다.
5. 출생통보제 시행일
-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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