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파트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아파트 입주자 화재 시 대피 방법 | ||||
구분 |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 ||
상황유형 | 대피가 가능한 경우 |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행동 요령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
ⓐ 대피 | ⓑ 구조요청 | ⓒ 대기 | ⓓ대피 또는 구조요청 |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경우 ⓐ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2.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설명
-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 현관 또는 입구 등에서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주차장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 아파트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연기가 복도, 계단 등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화재 탈출 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니라도 화재 발생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사전에 대피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완강기가 있어서 완강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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