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 중에 새롭게 만들어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급을 최대 55 원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 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 1.3억 |
이용불가 | 2.3~3.0 |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 1억 3,000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치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적용 시점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4.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 해당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본인인증 -> 개인정보 및 기본정보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에 되시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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