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출생 관련 정책 중에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 보호출산 지원과 제도가 올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호출산제 정의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 정의
-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경제, 사회적 사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호출산제 시행일은 2024.7.19.(금)부터입니다.
2. 보호출산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ㆍ읍 ㆍ 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합니다.
- 출산 후에도 출산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서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할 곳은?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899-2732, 031-776-7878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전국 16곳 지역상담기관(ex 서울시 서대문구 애란원 등)
4. 정리하며
- 지금까지 보호출산제 정의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아직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거 같지만 잘 정착하여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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